FMEA의 검출도,RPN,권고조치란

FMEA를 하다보면 많인 용어들이 나오고 이 부분을 아무리 들어도 헷갈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해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포스팅에서 검출도, RPN, 권고조치 사항에 대해 내용을 좀 다루도록하겠습니다.

 

1. FMEA 검출도

검출도라는 것은 FMEA 활동 중 해당 문제가 공정이든 설계적인 측면이든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사실 검출도라는 것이 FMEA에 있어선 가장 고정된 값을 재공 하는데, 큰 틀에선 완전 자동화 반자동화 수동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조금 더 크게 분류해 10단계로 구분 짓게 됩니다.

 

위 3가지 범위만 인지하더라도 상당히 큰 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FMEA 용어 자체가 영문을 번역해오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번역한 것이라 상당히 딱딱하고 내용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검출도 항목은 FMEA에서 가장 이해 안 되고 헷갈린 내용들이 많은데, 그 기준을 위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면 보기 편합니다.

 

사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 작업자 스스로의 육안검사가 진행돼 7점이라는 점수를 엊게됩니다.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지만, FMEA 특성상 살아있는 문서가 되어야 되고, RPN이 높을 경우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한 것이라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RPN

이 문서는 FMEA 5판에서는 없어졌지만 중소중견 기업에선 아직 4판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RPN은 심각도 x 발생도 x 검출도를 진행한 값으로서 최소 1 ~ 1000점까지 각 점수를 판정 짖게 돼 있습니다.

 

이전까진 100점 이상만 권고 조치를 통해 지속 관리하도록 돼있었는데, 최근엔 이러한 기준은 없어지고 높은 점수부터 처리해나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FMEA이란 것은 해당 공정 및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고장형태(발생형태)를 미리 산출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RPN이란 수치로 계산해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결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공정(설계) 개선 TOOL입니다.

 

 

그런데 공정 FMEA를 조금 진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자금력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MEA를 통해 특정한 권고조치를 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관검사를 관리자 관리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미 되어 있다면 반자동 및 자동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투자비'를 감당하기 상당히 버거울 것이란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RPN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교육훈련 및 중점관리 포인트를 지정해 개선할 수 있고, 작업자가 하는 행동에 반자동 인터락을 걸어 불량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고, 더 나아가 해당 반자동 인터락 또한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등의 하나의 프로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투자로 이어지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컨트롤 플랜(control Plan)과 작업지시서(or 작업표준서)를 통해 작업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관리자의 관리 포인트를 추가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물론 작업자 시험을 통해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긴 합니다.

 

더 나아가 100% 검사였던 검출력을 200%, 300% 향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런 것은 A라는 공정에서 조립한 경우 B라는 공정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 품질팀(OQC)을 통해 동일 내용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품질도를 향상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작은 기업이 버티기엔 '인건비' 문제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특히 2~3년 사이 이러한 문제가 좀 심해졌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3. 권고 조치사항

권고 조치 사항은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곱한 RPN 수치가 높은 경우를 CTF를 구성해 해당 인원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참고로 권고 조치사항은 무조건적으로 전부 달아줄 필요는 없고, 높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 됩니다.

 

아, 심각도가 7 이상인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는 7점 이상이 된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된 경우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당 기기를 통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해 불량률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어 조치하는 취지라는 것 같습니다.

 

권고 조치사항이 정해지면 보통 공정 컨트롤 플랜을 통해 체크 시트 관리를 진행하던, 작업자 이론 교육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 등을 이용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행위 조차 없다면 조치가 미진핸 되었다 보게 됩니다.

 

조치가 취해지면 RPN 수치는 낮아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용을 신규 추가하거나 2차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선 1차 조치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인력난이 심해 벅차긴 할 겁니다.

 

4. control Plan

컨트롤 플랜은 FMEA 작성에 있어 핵심적인 꽂입니다. FMEA에는 공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만 나열돼있어 현장에선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 중 공정에서 필요한 핵심 요인만을 추출한 문서가 control plan이라 보시면 되고, 이는 한국에선 관리 포인트 관리계획서, 관리 문서 정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르던 상급 회사 기준에 맞춰 부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문서엔 크게 관리자 포인트와 작업자 포인트, 그리고 그 주변 부서와 주변 부서를 서포트하는 서포트 팀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장에서 출하되는 순간까지의 흐름도 주변에 뻗어있는 나뭇가지들까지 모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선 사실상 이렇게까지 관리는 어려워 공정당 1~6 항목 이내로 끝내지만, 실제론 상당히 많은 관리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든 공장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얼마나 힘 있게 조이는지, 얼마나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위치로 움직이는지 등의 요구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항목이 사실 관리항목에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작업자가 실제 작업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작업지시서 또한 실제로는 관리항목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 현장적인 측면에서 관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90% 이상은 그럴 것입니다.

 

5. 작업지시서(작업 행동서, 표준서, 관리서)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던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작업에 임하고, 그 작업을 임할 때 Process FMEA 관점의 문제점이 어떻게 반영되야되고, 그리고 해당 문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며 공정 내 관리 포인트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전까진 문서를 통해 제공되었지만 최근엔 모니터를 통해 관리되는 경향도 있고, 전산 시스템과 연동해 플프루프에 대한 연동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작업하시는 분들이 읽어야 될 작업지시 내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그 내용엔 실수가 나왔을 때 행동 요령,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종이 인쇄할 때보다 내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독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작업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실수에 대한 방지 대책이 적용돼 부담도 줄어들고 능률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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